안녕하세요! 오늘은 외국인의 한국 취업비자 종류와 관련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.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외국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니 꼼꼼히 읽어주세요!
외국인의 한국 체류 및 취업 조건
외국인은 한국에서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만 생활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. 특히, 취업활동은 특정 체류자격에서만 허용되며, 별도의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에서 취업 활동을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출입국관리법 제20조 참고)
다만, 일부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시간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.
- D-2(유학), D-4(일반연수): 시간제 취업허가 가능
- D-10(구직): 특례를 통해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가능
한국 취업비자 종류
한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에는 총 1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아래는 주요 비자와 그 특징입니다.
C-4 (단기취업)
- 단기간(최대 90일 이내) 취업·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입니다.
- 세부 코드로 나뉘며, 농업(C-4-1, C-4-2), 어업(C-4-3, C-4-4), 광고모델 및 강의(C-4-5) 등이 포함됩니다.
E-7 (특정활동)
- 특정 분야의 전문직, 숙련직, 일반 기능직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.
-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, 연장 가능.
- E-7-4(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)로 변경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며, F-2(거주) 또는 F-5(영주)로 자격 변경도 가능합니다.
E-9 (비전문취업)
- 제조업, 건설업 등 단순노무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.
- 기본 체류기간은 3년이며,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통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.
- 재입국 특례를 활용하면 최대 9년 8개월까지 체류 가능.
E-10 (선원취업)
- 선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비자입니다.
- 체류기간 및 조건은 E-9와 유사하나 직무 특화 비자입니다.
H-1 (관광취업)
- 한국과 관광취업 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에게 발급됩니다.
- 협정 상 허용된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.
H-2 (방문취업)
-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.
- 단순노무 분야에서 근무 가능하며, 최대 체류기간은 4년 10개월입니다.
F-계열 비자
- F-2(거주), F-4(재외동포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 등 가족·거주 목적 비자로, 일부는 취업활동도 가능합니다.
- 단, F-4는 단순노무 취업이 불가하며, F-1(방문동거)와 F-3(동반)은 취업이 제한됩니다.
취업비자 발급 시 주의사항
- C-4, E-1~E-10, H-1, H-2 비자 소지자는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사전허가 또는 15일 이내 사후신고가 필수입니다. (출입국관리법 제18조, 제21조)
- D-10(구직비자) 소지자는 취업 후 전문직 비자(E-1~E-7)로 변경이 가능합니다.
- E-9 및 E-10은 원칙적으로 E-7로 변경이 불가능하지만, 예외적으로 E-7-4 변경이 허용됩니다.
비자 발급과 관련된 서류는 많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.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, 변경, 연장,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 다양한 행정사무소 등의 도움을 통해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'세상 모든 지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NCM 계열 High-Nickel Precursor의 정의 및 화재 안전성 강화 방안 (1) | 2025.03.03 |
---|---|
2차전지 제조업에서 자체 소방대가 필요한 이유 (1) | 2025.03.02 |
소방용 펌프의 종류와 특징 전동기와 양정 계산 (1) | 2025.01.18 |
국내위탁판매 vs 해외구매대행 직장인 부업으로 무엇이 더 유리할까? (1) | 2025.01.03 |
2025년 국가직 공무원 9급, 7급, 5급 채용 정보 및 원서 접수 안내 (0) | 2025.01.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