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을 앞두거나 이미 출산한 근로자라면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중 하나가 출산휴가와 급여입니다. 2024년 기준, 출산휴가 급여 금액과 신청 절차, 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출산휴가 기간
출산휴가는 총 90일(다태아의 경우 120일)이며,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.
- 이 중 출산 후 최소 45일(다태아는 60일) 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.
-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도 포함되므로 실제 휴가일은 달력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유산, 사산 휴가
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경우, 사업주는 임신 기간에 따라 30~90일의 유산·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.
2024 출산휴가 급여 금액
출산휴가 급여는 사업주와 고용보험이 분담하며, 기업 규모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.
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
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.
- 최대 210만 원/월(2024년 기준)까지 지원됩니다.
-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은 사업주가 최초 60일(다태아는 75일) 동안만 지급해야 합니다.
대기업 근로자
- 최초 60일까지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.
-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, 상한액은 210만 원입니다.
- 예: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, 마지막 30일에는 21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.
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
출산휴가 급여는 기업 규모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.
우선지원 대상기업
-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휴가 중에도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대기업
-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.
- 한 번에 90일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
출산휴가 급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오프라인 신청
-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합니다.
온라인 신청
-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방문이 필요 없어 더 편리합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
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1.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
-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.
2. 출산전후휴가 확인서
- 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(회사에서 발급).
3. 통상임금 확인 서류
- 휴가 시작 직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.
4. 유산·사산 또는 금품 지급 확인 자료 (해당 시)
Tip
-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등록했다면 확인서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. 등록되지 않은 경우, 회사에 요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.
급여 지급 일정
- 급여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최대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.
출산휴가 급여 꿀팁
- 급여 신청은 간단하며,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5분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.
- 휴가 중에는 30일 단위로, 휴가 종료 후에는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기업 규모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니,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세요!
위 내용을 참고하여 출산휴가 급여를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. 더 많은 정보는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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